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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증제 PIPL 본격 시행 2013.11.29

인증 취득 기관, 기획점검 대상 제외·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


[보안뉴스 김경애]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 28일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개인정보보호 인증기관으로 고시하고 시행유예기간을 1개월로 정함으로써, 11월 29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 정보 처리자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유형별로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인증심사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구현 여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증절차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 기관별로 사전에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신청기관의 유형에 따른 인증 심사항목으로 심사가 실시된다. 인증심사에 대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증 취득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시되는 기획점검 대상 제외 또는 실시유예,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취득 현황에 대한 공개 및 홍보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제고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이규정 단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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