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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폐 금액 조작해 44억원 꿀꺽했다 은팔찌 ‘철컹’ 2013.12.03

통신정보 변조·상품권 세탁 및 환전·범죄수익금 관리 등 역할 분담

 

[보안뉴스 김지언] 인터넷 쇼핑몰,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에서 통신정보를 가로채 변조하는 수법으로 약 44억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 사이버캐시를 부정하게 적립·구매한 피의자 5명이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25일 오전 9시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김모(40)씨와 김모(29)씨 2명을 구속하고 심모(39)씨·김모(29)씨·윤모(28)씨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10월 말부터 서울시 강남구 일대의 모텔과 PC방 등에서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주문금액을 결제금액과 다르게 변조하거나 금액의 부호를 변조하여 인터넷상품권 4억원, 사이버캐시 40억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뒤 그중 2억 5천여 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하고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으로 세탁·환전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시 이용자 PC에서 전송하는 주문·결제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조작여부에 대한 검증기능이 미약한 허점을 노린 범행으로 단기간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일부를 현금화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피해사이트에서 피해를 인지하고 차단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해 △통신정보 변조 △세탁·환전 △범죄수익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범행 이후 피해사이트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거래정지 조치하자, 피의자들은 선의의 상품권 구매자로 가장해 피해 업체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항의하는 등 과감함을 보였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사이트 외의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행 시도 흔적이 발견돼 피의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온라인 화폐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이를 해하는 각종 범죄를 강력히 단속·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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