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정통망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2013.12.12 | |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 사업자 ‘과징금 규정’ 개정 추진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는 17일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동빌딩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사고가 빈번해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나와 패널토의를 진행하는 한편,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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