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안산업 ‘비상’ 위한 힘찬 날갯짓 | 2013.12.18 | ||
국내 정보보호 시장 확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위한 법 제정 공감 [보안뉴스 김지언] 올해 3.20사이버테러, 6.25사이버공격 외에도 많은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서 정보보안에 집중 투자하고 고급 보안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 이주영 의원, 김기현 의원, 홍문종 의원, 김상훈 의원, 손인춘 의원, 이우현 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기주 원장,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조규곤 회장,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국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정준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를 맡은 강달천 팀장을 비롯해 박종수 교수, 원유재 정보보호CP, 안성진 교수, 이장훈 부회장, 이영수 부이사장, 오승곤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준현 교수는 “보안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이장훈 부회장은 “그동안 보안제품의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처음 지불한 제품의 가격이 제품만의 비용인지, 설치비용까지인지, 이후 유지·보수 비용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많은 국내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무료로 하고 있어 보안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번 법안에서 유지·보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무료로 할 유지보수와 유료로 할 유지보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정보보안분야에만 법제도가 치우칠 것이 아니라 물리보안, 융합보안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든 보안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이영수 부이사장은 “이번 법안이 물리보안, 영상보안 등 물리적 보안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물리보안 업체 규모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데 불구하고 물리보안 쪽 예산이나 정부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번 법안에서 물리보안이나 영상보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유재 정보보호CP는 “외국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우리나라 정보보호산업은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해커들이 최신기법을 써 공격하는 것에 반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설정해 둔 방화벽 탐지 규칙을 통해 방어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원 CP는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새로운 악성코드가 발견된 지 5일 이상은 지나야 백신에서 치료하거나 탐지할 수 있다”며, “해외의 사례와 같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직접 해당 악성코드에 대한 탐지와 치료를 하는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오승곤 과장은 “정보보호산업은 국민생활, 사회 안전, 국가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므로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종수 교수는 “이번 법이 ICT진흥 특별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법안을 만들 때 다른 법령을 벤치마킹하겠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보보호산업 진흥법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드러나도록 법제정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는 “우수 인재들이 정보보호관련 학과나 컴퓨터관련 학과로 진학해 핵심인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보보안 분야에 특화된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대학 정보보안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물리보안, 생체보안, 융합보안,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취업자들에게도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안 교수는 “정보보호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을 잘 지키는지에 관한 정보감사를 활성화해 취업시장을 확대하고 현재 보안분야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앞으로 만들어질 정보보안기술사가 법적 보장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은희 의원은 “정보보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보보호 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법안이 초안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권 의원은 “법은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모든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법안을 수정·완성할 계획”이라며, “법이 모두를 만족하기 힘든 만큼 업계 발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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