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직접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감독 나서 | 2013.12.18 | |
국토교통부, “항공기의 항행안전위해 관리 운영상 문제 보완하겠다”
[보안뉴스 김지언] 최근 발생한 헬기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방항공청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직접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항중심에서 15km밖에 위치한 장애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였으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항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항공기 비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DB 및 항공장애표시등 신고시스템(전화, 인터넷 사이트)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뿐 아니라 설치자의 설치신고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펼칠 예정이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안개가 꼈을 때에도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위치, 수량, 비추는 각도 등을 검토해 장애표시등의 성능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할 때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신고·관리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상향(최고 200→500만 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장애표시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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