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뱅크, 신한은행과 ‘가맹점 공동마케팅 및 금융서비스’ 계약 체결 | 2013.12.19 |
ShopATM단말기 통해 은행업무 처리 가능...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페이뱅크(대표 박상권, www.paybanks.co.kr)는 최근 신한은행과 가맹점 공동마케팅 및 금융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과 함께 페이뱅크와 신한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페이뱅크 결제단말기에 신한은행의 ShopATM을 탑재하여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 ShopATM은 가맹점주가 페이뱅크의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계좌이체, 잔액조회, 수표조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는 서비스다. 페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신한은행은 가맹점에 페이뱅크의 결제 단말기 보급을 통하여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페이뱅크는 신한은행의 지점 연계영업을 통해 신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페이뱅크와 신한은행은 제휴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2월 13일~2014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신한myshop케어(3개 이상의 카드사 결제계좌를 신한은행 계좌로 이용)를 등록하는 가맹점 고객을 대상으로 ┖Shop ATM‘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결제용 단말기를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에 신한은행 계좌 간 이체가 무료이고, 신한 마이샵케어 등록 시 타행 이체는 최대 월 10건까지 이체수수료가 면제(신한은행 가맹점주명 통장에 한해)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PT 없이도 가맹점주의 현금IC카드로 해킹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공과금 납부, 수표조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