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사기, 내년부터 은행이 책임 | 2006.09.15 |
아일랜드에서도 피싱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해당 은행에서 피해액을 배상해주는 일이 발생했다. 아일랜드은행은 위조사이트로 인해 우리 돈으로 약 1억3천만원의 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피해액을 배상해 주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온 정보를 입력했고 사이꾼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간 것이다. 하지만 은행 배상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초 은행은 소비자들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측이 입장을 바꿔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는 이러한 사이버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아일랜드 금융기관들은 ‘사이버범죄포럼’을 설립하고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설립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전자금융거래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싱과 해킹 같은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전자금융 사고 시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 업자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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