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암구장 방화사건의 전말 | 2006.09.15 | ||
수원삼성유니폼 입은 2명이 방화...서포터스는 아니라고 주장 경찰 “전과없고 대학생이라 불구속 입건”...CCTV가 결정적 증거 방화범, FC서울과 합의 시도...FC서울은 합의 유보상태
<지난달 23일 FC서울과 수원삼성간 경기 중, 두명의 방화범이 2층 전광판 아래 FC서울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면. 상암경기장 CCTV 자료. FC서울측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더욱 선명한 자료들이 가득했다.> ⓒ보안뉴스 지난달 23일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수원삼성과 FC서울 간, K리그 라이벌경기에서 후반 30분경 경기내용에 불만을 품은 2명의 응원단이 2층 전광판 하단에 부착된 ‘FC서울’ 현수막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FC서울 측은 지난달 28일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에 방화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고 홈페이지에도 CCTV 사진자료를 올려 방화범을 검거하기 위해 제보를 받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 형사계 강력5팀 이관우 형사는 “방화사건 접수를 받고 FC서울 측에 상세자료를 요청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범인검거에 착수한 시점에서 9월 6일 용의자 2명이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입건으로 검찰에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포경찰서에 자진출두 한 방화범(M모씨-방화, L모씨-방조) 2명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건당일 경기장에서 각각 흰색, 푸른색 수원유니폼을 입고 수원삼성서포터스 응원석에서 수원삼성팀 응원을 하던 중, 수원삼성 김남일 선수 퇴장 후 1층 응원석에서 전광판이 있는 2층으로 이동을 해 한명은 방조를 했고 한명은 소지했던 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것이다. 경찰의 요구에, FC서울 측은 다각도에서 촬영한 CCTV영상 자료를 CD6장에 담아 제출했고 진정서와 함께 문서로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 제출 자료(A4용지 70여장)를 보면 방화범 2명이 수원삼성측 응원석에서 응원을 하던 장면과 이들이 자리를 빠져나와 2층으로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방화를 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들이 응원석에서 응원하는 장면은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나와 있었다.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수원서포터스 측에 ‘방화 교사’ 사실을 조사했고 수원삼성서포터스 관계자는 자진출석해 “수원삼성서포터스의 명예를 걸고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들은 수원삼성서포터스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겠다. 명예회복을 위해 우리도 이들을 잡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9월 6일, 두 명의 방화범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두 한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자진출두했는지에 대해서 경찰 측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수사시작 시점에 자진출두해 장기화 될 수 있었던 수사가 빨리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았다면 경찰은 수원삼성서포터스 측을 압수수색해 조사를 펼칠 참이었다. 이들 방화범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수원삼성서포터스가 아니다. 원래 안양LG서포터스였는데 연고지 이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안양LG팀이 FC서울로 이전된 것에 불만이 있어서 그날 수원삼성을 응원하다 흥분해서 방화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들이 수원삼성서포터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방화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수원삼성서포터스에서 방화 교사를 했다면 문제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기소했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방화를 저지른 M씨와 L씨는 대학생 신분에다 전과도 없는 관계로 불구속 수사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에 ‘일반물건방화’ 죄목으로 자료가 넘어갔으니 검찰에서 보고 다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방화사건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방화사건에 대해 반성을 했고 FC서울 측에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으나, FC서울 측은 이번 기회에 이런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합의를 유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FC서울에서도 굳이 구속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사건을 표본으로 삼아 재발방지를 하고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16년 베테랑 이관우 형사는 “서포터스가 경기장에서 방화를 해서 수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스포츠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인데, 4만명이나 되는 관중이 있는 경기장에서 방화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만약 화재가 커져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려갔다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CCTV였다. FC서울 측은 경기장 곳곳을 비추던 CCTV자료를 활용해 용의자 2명이 어디에서 응원을 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 움직였고 어떻게 불을 붙이고 어디로 도주를 했는지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용의자의 얼굴까지도 명확하게 파악을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자료는 용의자를 특징짓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며 “예전 아날로그 CCTV는 화질이나 용량이 부족해 큰 도움이 안됐지만 최근 디지털 CCTV는 용량과 화질면에서 뛰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암구장 운영과 관계자도 “이번 기회에 CCTV 설치를 더욱 증설할 계획에 있고 혹시 노후한 기종은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화범이 수원삼성서포터스든 안양LG의 연고이전을 반대한 일반 응원자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경기장 내에서의 방화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검찰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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