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변경서비스’로 편리하게 도로명주소 변경하세요! | 2013.12.30 | |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예정
우편물 반송, 오발송, 분실 및 미수신...미납 과태료 등 사전 방지 [보안뉴스 정규문] KT(www.kt.com)는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용 정책에 발맞추어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고객편의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토지번호(지번)을 사용해 왔었다.
KT 주소변경서비스 안내 △ KT 주소변경서비스란? : 이사, 이직 및 부서 이동으로 우편물 수령지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은행, 보험사 등 주요 거래처에 등록된 우편물 수령 주소를 한번에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료 주소변경 서비스 △ 사이트 및 문의처 안내 : www.ktmoving.com/ 1588-6040 (평일 09시~ 18시) △ 주소변경 절차 : 본인확인->거래회사선택->회사/ 집 변경주소입력->결과확인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유통, 증권, 신문, 동문회 등 총 73개사 [정규문 기자(kmj@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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