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도입운영 가이드 제정 | 2013.12.31 | ||
PMO 사업 추진·PMO 활동수행·PMO 사업 종료 3단계 구성
[보안뉴스 김경애]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을 위한 가이드가 제정·공지됐다.
▲ 가이드 주요내용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에 따르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안행부 고시 제2013-32호) 제18조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를 제정·공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발주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참조할 수 있도록 PMO 도입·운영에 관한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활용대상은 PMO를 도입·운영하는 행정기관 등으로 하며, PMO 사업자 등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가이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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