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다...예금계좌 털릴라 | 2014.01.05 |
올해 전면 시행 도로명주소 안내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 입력 요구
부산지방경찰청은 올해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거래 은행이라고 전화를 걸어 계좌정보를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상담원이 친절히 설명한 후, 안내멘트(ARS)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와 함께 보안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주문한다는 것. 그러나 은행에서는 주소변경을 비롯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묻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되고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렇듯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나 주요 이슈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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