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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무역업체 노린 이메일해킹 사기 ‘골머리’ 2014.01.06

입금계좌 변경 이메일은 반드시 ‘전화·팩스’로 한번 더 확인 필요

 

[보안뉴스 김지언] 3년 연속으로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출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메일해킹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무역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메일해킹 무역사기란 무역업체의 이메일 ID와 패스워드를 탈취한 뒤 해외 거래처를 가장하여 계좌번호 변경·송금을 요청하고 무역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경찰청은 지난 한해 동안 이 같은 무역사기가 총 4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만 총 4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업체는 서울·부산지역이 각 14건, 경기지역이 11건 등 주로 대도시 공단에 소재한 업체였으며,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주로 중국·영국·미국 등 해외 은행 계좌나 국내 은행계좌(7건)도 이용됐다.


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은 무역업체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수출·입 거래에 중요한 이메일을 해킹하는가하면, 거래처의 이메일과 유사한 가짜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여 피해업체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은 “해외수출업자로부터 입금계좌 변동사항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전화·팩스 등으로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기업의 주요 임원급은 주기적으로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 회사 내 PC로만 로그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찰청은 “출처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이나 링크주소를 클릭 시 이용자 PC에 ‘키 자동 기록기(Keystoke Logger)’라는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회사 정식 웹 사이트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창 또는 이메일 메시지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계약서상 지불받을 계좌 지정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가입 △해외 불법이메일 접속차단 서비스(무역협회)나 메일서버등록제(인터넷진흥원)에 가입하는 등 사전 예방법을 제시하며, 무역협회·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간 협력을 확대해 범죄예방정보를 제공할 것을 전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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