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 ‘정보보호인증체계’ 인증 획득 | 2014.01.07 |
‘스마트메시징 시스템 및 전자결제시스템 운영’ 부문 인증 획득
인포뱅크가 인증 받은 분야는 ‘스마트메시징 시스템 및 전자결제(Payment Gateway, 이하 PG) 시스템 운영’ 부문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란 정보자산의 비밀성·무결성·가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보안 대책을 관리하고, 위험기반 접근방법에 기초해 구축·구현·운영·모니터링·검토·개선 등의 주기를 거쳐 정보보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해 ‘정보통신망 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 부문 사업자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미래부가 고시한 대로 전년도 관련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되거나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간 일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 명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심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정 기준 이상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데, 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리절차, 운영 체계 등 총 104개 항목 253개 세부통제항목에 대해 진행되며, 보통 심사 신청 후 3개월 정도 후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포뱅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호일 상무는 “그간의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운영 경험을 토대로 대내외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및 관리 활동에 힘쓴 결과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내 정보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전반의 비즈니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인포뱅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만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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