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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 계좌·비밀번호 요구 100% 사기 2014.01.09

안행부·금융위, 도로명주소 변경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보안뉴스 김경애] 본지는 지난 5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다...예금계좌 털릴라’란 제목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를 빌미로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보도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상담원이 친절히 설명한 후, 안내멘트(ARS)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와 함께 보안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피해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①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한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 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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