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변경, 계좌·비밀번호 요구 100% 사기 | 2014.01.09 |
안행부·금융위, 도로명주소 변경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특히 보도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상담원이 친절히 설명한 후, 안내멘트(ARS)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와 함께 보안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피해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①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한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 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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