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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달 31일부터 대외무역법 개정안 시행 2014.01.10

해외에 기술 전달 시 허가 받아야...이메일도 함부로 보내선 안돼


[보안뉴스 김태형]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1월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이메일, 강연 등으로 해외에 기술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고객 기술 지원 시에도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성능/기능 향상에 해당되면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기업간 수출입 계약이 없더라도 대학 연구실 관계자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해외로 전략기술 자료를 전송할 시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전략물자/기술은 보유했지만 관리 체계가 미흡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의 한 대학원 관계자는 “현재 연구실에서 해외로의 정보 전달은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일일이 허가를 받는 것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허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할지 알 수 없다”며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교육 홍보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메일 승인/감사 솔루션 ‘오디트필터’를 개발한 이월리서치(www.ewall.co.kr)는 “이러한 보안 관리 법안이 점차 늘어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 차원에서 마련한 보안 솔루션이다. 최근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으로 인해 이메일 승인/감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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