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법 위반 스미싱 부쩍 ‘늘어’ | 2014.01.13 | |
불안심리 이용해 악성 앱 설치 유도...스미싱 지속 증가
[보안뉴스 김지언] 사용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스미싱 문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다운로드되고,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소액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를 바로 삭제해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신고전화 112)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이동통신사·게임사·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면 결제청구를 보류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1월 13일 ‘오늘의 보안위협’에서 전일보다 신규 악성코드와 피싱사이트는 각각 1877개, 3개 감소했으나, 스미싱은 21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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