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연말연시 법 위반 스미싱 부쩍 ‘늘어’ 2014.01.13

불안심리 이용해 악성 앱 설치 유도...스미싱 지속 증가  

 

[보안뉴스 김지언] 사용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스미싱 문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는 ‘도록교통법 위반사건 제 330-13220호 기소내용본문’과 ‘허위사실 위반사건 (2014)형 제330-13245호 기소내용본문’ 등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과 함께 악성 앱이 설치되는 URL 링크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다운로드되고,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소액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를 바로 삭제해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 ‘폰키퍼’를 이용해 보안공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스마트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신고전화 112)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이동통신사·게임사·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면 결제청구를 보류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1월 13일 ‘오늘의 보안위협’에서 전일보다 신규 악성코드와 피싱사이트는 각각 1877개, 3개 감소했으나, 스미싱은 21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