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VoLTE 서버/클라이언트 도구 개발 용역’ 입찰 공고 2014.01.14

제한경쟁입찰, 오는 1월 24일까지 접수 마감


[보안뉴스 김경애] VoLTE는 SIP, RTP 등 IP 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IP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위협과 모바일 망에 특화된 잠재적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VoLTE 지원 단말의 전화 앱에 대해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VoLTE 서버/클라이언트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입찰 공고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일 ‘VoLTE 서버/클라이언트 도구 개발 용역’과 관련해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이며, 낙찰자 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이다.


등록마감은 오는 1월 24일 오후2시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회계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고, 제안서 설명은 오는 1월 27일 오후2시 진행된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사업자 등록증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대상 업체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업체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업체이다.


입찰등록시 제출서류는 ①입찰참가신청서 ②제안서 ③입찰보증금 ④사업자등록증사본 ⑤인감증명원 ⑥사용인감계 ⑦등기부등본 ⑧지방세완납증명서 ⑨국세완납증명서 ⑩입찰참가확인서 ⑪실적증명원 ⑫입찰서 ⑬입찰서 세부산출내역 ⑭입찰시 주지사항 ⑮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하도급승인신청서 이다.


도구 개발용역 업체 입찰 시 유의사항은 ①입찰참가희망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시까지 납부 ②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입찰 무효 ④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전까지 확인 ⑤당 입찰에 등록 후 불참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⑥제안서 평가 결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⑦제출서류(제안서 포함)는 반환하지 않는다. 


‘VoLTE 서버/클라이언트 도구 개발 용역’과 관련해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c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