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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본격 시행 주민번호 수집금지 ‘알쏭달쏭’ 2014.01.15

쇼핑몰·유통·관광 등 각 분야별 주민번호 수집 관련 규정 살펴보기


[보안뉴스 김경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그러나 소관부처별 특별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등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돼 기업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기준에 대해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에 따라 법령근거가 있으면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없으면 대체수단 또는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시해 해당 법령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본지는 주민번호 수집금지와 관련해 쇼핑몰, 유통, 관광 등 각 분야별 특성에 맞춰 설명하고자 한다.


기타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주민번호 기재

기타 소득 지급시 주민번호 처리는 소득세법에 법령 근거가 있다. 이는 주민번호 미기재시 특정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신고 업무 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현행대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거래기록 유지 위해 고객 주민번호 보존 가능  

일반적인 홈페이지 회원관리 업무에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 회원번호, 아이핀(i-Pin) 등과 같은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거래기록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보존이 가능하다.


장애인·저소득층 가스·전기·통신요금 경감 위해 주민번호 수집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인·저소득층의 가스·전기·통신요금 경감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법령근거는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과 미래부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요금 감면을 위해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요금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조회에 국한된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의 해당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계약 체결 위한 주민번호 처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한 4대 보험 가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을 작성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임직원의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직원 주민번호는 현행대로 채용시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번호 처리는 가능하지만 입사지원 단계에서는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회사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위해 주민번호 처리

보험업 입법상 상해보험 가입 등을 위한 피보험자 주민번호 처리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단체보험 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회사는 피보험자인 임직원의 주민번호를 보험회사에 전달할 필요가 있어 현행대로 하되, 보험가입을 위해 새로 수집한 주민번호는 보험회사에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실명확인 위해 신용평가회사 등 본인확인기관 통한 ‘이름+주민번호’ 처리

법령상 연령확인의무 또는 본인확인의무가 있더라도, ‘주민번호’ 이용 근거가 법령에 없으면 ‘이름+주민번호’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멤버십 회원 본인확인 위한 주민번호 처리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오남용 사례다. 따라서 주민번호 삭제 및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렌터카 이용 계약시 주민번호 처리

운전면허번호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삭제 및 대체수단 도입을 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을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 처리 가능하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보관

물품이용 대금청구 또는 기물파손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담보가 필요할 경우, 예치금 예치 또는 신용카드번호 수집 등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삭제 및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회사 방문객에 출입증 교부시 신분확인 위해 출입자 주민번호 수집·기록

주민번호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출입자 주민번호는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단순 확인·보관만 가능하며,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각종 표준약관 서식상 주민번호 기재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10조’, ‘이사화물 표준약관(제4조)’,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제17조)’, ‘약관규제법’에 표준약관 권장 규정은 있으나, 표준약관 제정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는 없다. 따라서 사안별로 주민번호 처리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관부처의 해당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민사소송 제기시 상대방 주민번호 기재 요구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는 가능하나, 법원 소송 제기자는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할 경우 특정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식 등 법령 반영을 소관부처에서 검토해야 한다.


콜센터 상담시 고객 본인확인 위한 주민번호 처리

콜센터 업무 중 주민번호 처리 법령근거는 없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 시 단순 본인확인 용도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기타 등록된 정보 확인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실지명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처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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