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답하라! 2012, 보안분야 자화상은? | 2014.01.15 | ||
2012년 개인정보 침해유형 중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유출 가장 많아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2012년에는 개인정보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서비스 활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2013 국가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2012년에는 데이터의 양적·질적 증가와 검색 및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을 지닌 가치창출 자원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면서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됐다. 또 2012년에는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침해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5월에는 EBS 홈페이지 서버가 해킹되어 아이디, 패스워드 등 42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7월에는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킹으로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 KT 고객 87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사 협력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구글링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2년 한해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총 16만 6,801건의 개인정보 피해 상담 및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2011년 접수된 12만 2,215건에 비해 36.5% 증가한 수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과 비교하면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 관련’, ‘동의철회’, ‘열람·정정·수집을 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등은 감소한 반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등’은 증가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의 9.9%였으며, 평균 피해 횟수는 3.2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유형으로는 사업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자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32.7%)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회원가입(30.1%)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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