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단 출범 | 2014.01.16 |
“2차 금융사고 예방·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된 것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매매 등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긴급히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신고·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긴급 설치하여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정보유출 감시센터는 금융거래정보의 대량 유출 및 불법 유통 사례를 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 등을 이용해 접수하고 신고자는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 거래되는 사이트,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감시센터 접수요원은 상담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한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는 신빙성 등을 판단해 내용에 따라 검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되며신빙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사국(금감원)에 송부한다. 또한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매매한 제3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유출 정황 인지 등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및 유통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해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억제한다. 이에 금융회사는 유출경로를 파악하고 즉시 차단하는 등 보안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TF를 개인정보보호단(단장 정인화)으로 개편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단은 정보유출 감시센터의 운영과 기존 금감원 내에 분산되어 수행 중이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엄중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고객에 대해서는 유출사실 여부, 피해신고 방법 및 구제절차 등을 신속히 통지토록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한편, 금감원의 정보유출 감시센터와 금융회사 간 긴밀히 연계하여 2차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타 유출 사례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상담 등은 ‘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운영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안내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62조)에 의거 안행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의 유출·침해 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을 수행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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