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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정책①] 중국 “개인정보보호 위해 탈바꿈 중” 2014.01.17

중국 공신부, 주민번호 수집·이용 규제 강화할 것
개인정보 국제학술세미나 개최...각국 개인정보보호제도 비교 기회   

[보안뉴스 김경애]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제2회 개인정보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별 정책 소개와 토론이 진행됐다.

 ▲ 제2회 개인정보 국제학술세미나가 지난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CASS institute of Law의 Zhou Hanhua 교수가 ‘중국의 고유식별번호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경호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해 중국, 일본,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우리도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 국제학술세미나는 실무적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로 배울 점을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번호 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리린(lilin) 소장은 환영사에서 정보화는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정보기술은 폭넓게 사용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정보보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바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은 정보보호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중국의 경우 시작은 늦었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형성 회장은 “개인식별제도는 뜨거운 화두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는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주요 이슈들을 꼼꼼히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국의 고유식별번호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 ‘대한민국의 주민번호 보호정책’, ‘일본의 Common Number에 관한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 ‘독일(유럽)·미국의 고유식별번호 정책소개’가 이어졌다. 그 가운데 본지는 먼저 중국의 정보보호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개인정보보호, “계속 탈바꿈 중”

중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관리 시초인 호적제도(하·상·진나라)를 거쳐 가계신고제도(중화인민공화국), 이름, 성, 민족, 생일, 주소, 카드만료일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카드 제도(1984년), 주민등록번호 CIN(1997년), IC카드(2001년) 순으로 변화했다.


이와 관련 중국 CASS institute of Law의 Zhou Hanhua 교수는 “그 가운데 중국의 호적제도는 파악하고 있는 가족의 수 등을 바탕으로 병역, 세금 등의 의무를 부과했으며, 거주이전에 있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이전이 가능했다”며, “이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맘대로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 개념은 거주민 신분에서 처음 대두되었다는 것. 중국의 거주민 신분증 발행기관은 한국처럼 공안부에서 발급하는데 공안기관인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는 특정 규정에 의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은 1985년, 2003년을 거쳐 주민신분증 법으로 발전했고, 2009년 형법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금융, 교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유출피해를 입힐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프라이버시 침해권리 법을 신설하며 범위를 민사에서 형사로 확대했다. 


그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이른바 ‘왕페이와 장레이 부부’ 사건을 예로 들었다. 남편인 왕페이가 불륜을 저질러 부인 장레이가 자살했다는 것. 이후 장레이의 친구가 장레이의 자살경과를 블로그에 폭로해 남편인 왕페이가 해코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왕페이가 법원에 소송했고, 중국 법원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확한 법률규정이 없었던 중국에서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독립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 이슈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 중복사용, 주민등록카드 사본 남용 및 도용, 주민등록카드 인터넷 매매, 부당한 신분증 검사 등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 중국 경찰은 928개 범죄조직과 4180명 용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한 반면, 정보관리의 한계로 개인정보보호 요구 간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공신부는 2013년 6월 28일 주민번호 수집·이용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입법과 법집행 부족 △현재 제안 법률의 미흡 △거주민신분증 남용 및 부당한 요구의 3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향후 10년간 관련제도를 전면 개혁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 법제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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