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N, 개정주민법 시행전 명의변경 캠페인 | 2006.09.19 |
명의도용, 스팸과 광고성 블로그 생산위해 이용
오는 9월 25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NHN(대표 최휘영)은 오는 25일 개정 주민등록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자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한게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명의변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대해 NHN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법 개정취지 및 내용을 공지하고 본인 명의로의 정보변경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정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그 동안 가족이나 타인의 ID를 이용하고 있었던 회원이 오는 23일까지 이메일로 명의변경 신청서를 전송하고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회사측에 접수할 경우, 도용 ID의 신상 정보만을 이용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기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게임 역시 오는 23일까지 도용한 명의 ID로 게임을 해온 게이머가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회사측에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 팩스로 접수할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개설한 신규 아이디에 한코인, 플러스회원권, 게임 아이템 등의 일부 콘텐츠를 이전ㆍ제공한다고 밝혔다. NHN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NHN은 네이버에서 비밀번호 변경, 주기적인 악성 코드 및 바이러스 치료, 최신 보안패치 다운로드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클린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게임에서는 핸드폰 및 신용카드를 통한 회원가입 절차 강화, 신규 가입자 모니터링 강화, 도용신고 프로세스 확대를 실시하는 등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의도용은 금전적 이유보다는 스팸메일이나 광고성 블로그를 만들고 악성코드 유포를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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