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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복제폰, 유통 심각 2006.09.19

신용불량되기 직전 고가 휴대폰 개통...사채업자에게 팔아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불법복제 휴대폰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해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큰 실효성도 없었고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분석한 ‘복제휴대폰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불법복제 휴대폰은 58건, 2,475대로 조사됐다. 위반자에 대한 처분현황은 전체 182건중 108건은 벌금형, 7명은 징역, 6명은 기소유예을 받았으며, 나머지 61건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폰파라지 제도 시행 이후 신고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는 비슷했지만, 복제대수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올해 정보통신부가 폰파라치 20명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1,55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불법복제 휴대폰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함에도 재판이 종료된 121건중 징역형을 받은 것은 7건(5.6%)에 그치는 등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유통규모를 파악하고 관련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신용불량 직전의 사람들이 고가의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돈을 받고 사채업자와 범죄를 목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대당 20여 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이것이 일명 대포폰”이라고 말했다.


대포폰을 구입한 사채업자들이나 범죄자들은 휴대폰이 요금 미납으로 정지될 때까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사의 적자가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부족한 인원으로 모든 대리점이나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불법복제폰이나 대포폰을 잡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 적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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