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금감원 등은 실효성 있는 법 집행해야” | 2014.01.20 |
개인정보보호법, 효율·효과적인 자율규제 체제 마련 필요
더욱이 카드사 정부유출 바로 직전에도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등에서 13만 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바 있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관리상 허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약칭 범국본)는 20일 실효성 있는 법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지난 2001년 ‘정보통신망법’ 발효 및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본격화 됐지만 법 제정과 시행이 한발 늦었다며 게다가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정부는 ‘하향식’ 정책으로 지탱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보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만 있고 효율적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행정부의 처벌 방침과 사법부의 판결이 따로 따로 인 행태를 보여 기업과 기관,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경각심과 국민의 신뢰를 둘다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대거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관련 법 제도 마련 및 정책추구 방향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도처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 40여개 공공-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 및 (정부당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재점검 등을 통해 ‘정보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 제도 마련 및 정책 수행을 정보주체인 5천만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