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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움직임 2014.01.20

법무법인 평강·조율 등 손해배상 소송 착수...참여시 꼼꼼히 따져야 


[보안뉴스 김태형] 이번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고도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소송을 위한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전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사고 피해 규모가 막대한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은 20일 “정보유출 카드사들이 ‘피해발생 시 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 등 피해보상을 밝혔으나 매우 미흡하므로, 정보유출로 인한 신용카드는 전건 교체 발행하고, 정보유출 전 전고객들에게 연회비 면제, 수수료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에 미흡할 시에는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지난번 KT 개인정보유출 사고 당시 ‘100원 소송’으로 널리 알려졌던 법무법인 평강(대표변호사 최득신)에서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공익 차원의 ‘7700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평강 측은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사상 최다인 1억 580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를 꾸렸다. 하지만 이조차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기존 KT 870만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만8천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공익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무법인 조율도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100명의 시민들과 함께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금융당국의 발표대로라면 지금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는 없으며, 허위·사기 대출에서도 안전하다. 그러나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만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 


평강 측은 “유출된 정보가 100% 회수됐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우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한층 더 국민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 금융사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과실을 받아들여 손해까지 배상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면서 “결국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위해 나선 사람들만이 과거 하나로통신 개인정보유출 소송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평강 김현익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피고로 카드 3사 외에 문제를 야기한 KCB를 각 카드사와 공동 피고로 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법원에 청구하는 각 카드사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건당(1인당) 각각 50만원씩으로 카드 3사와 함께 15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신용정보 유출 사건이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DB를 보더라도 단순한 개인정보 DB보다는 금융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DB가 2~3배 더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금융정보는 아주 민감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의뢰인들은 소송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1심만 진행하는 것인지, 3심까지 가는 것인지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따져보고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소송비용의 차이도 많이 있고 승소 시의 손해배상 금액도 차이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계기로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 참여시 꼼꼼히 따져봐야 이른바 먹튀 변호사들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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