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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하면 징역 5년...포상금 최대 1,000만원 2014.01.24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형량 구형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당국이 브로커와 결제승인 대행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에 나섰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동 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되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까지 최고형이 부과된다. 신고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는 전화와 문자·e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형량을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도 무기한 실시되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특히 정부는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와 문자, e메일,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유정보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동안 대출 권유·모집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때 불법정보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사가 대출모집인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안내와 모집경로 등을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


금융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불법정보 유통·활용 행위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단속 및 단호한 처벌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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