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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효과 있으려나? 2014.01.27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해 서민들 금융피해 확대 방지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이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이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개최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신고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2013년 기준으로 약 2.5만건(850억원)으로 이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58%(약 1.5만건)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첨부해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불법행위 이용전화에 대해 정지가 가능토록 조치해도 수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전화번호 차단까지 기간소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제도’(Fast Track Program)를 도입해 오는 2월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약 불법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 및 ‘판단 근거’를 적시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금감원 통보사항을 기반해 통신사에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이용정지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해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불법행위와 관련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소요기간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불법정보 활용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단속·처벌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시장과 이를 활용한 금융사기 근절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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