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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사이버사기 어떻게 대처하나요? - 개인정보 유출 조회 편 2014.01.28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와 주민번호 클린센터 적극 활용해야  

 

[보안뉴스 김지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 KISA)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알기 쉽게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개인정보 유출 조회 편을 본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Q1.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번호 이용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주민번호를 온라인으로 이용한 내역을 조회하고, 도용이 의심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번호 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해주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할 때 본인에게 SMS나 이메일로 통보하는 유료 서비스로 NICE평가정보의 마이크레딧, SCI(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이렌24,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올크레딧 등이 제공한다.


△ 주민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 이용해 주민번호 이용내역 무료 조회

단, 이용내역은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한해 확인이 가능하다.


Q2.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가입된 사이트가 너무 많고 몇몇 사이트는 어떤 아이디로 가입했는지 알 수 없어 탈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번호 클린센터에서 주민번호가 도용돼 웹사이트에 가입됐거나, 회원탈퇴가 어려운 웹사이트에 대해 회원탈퇴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다.


만약 주민번호가 도용돼 가입된 사이트가 있다면, 클린센터 회원탈퇴 양식에 맞추어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가입된 ID를 모를 경우에는 아이디를 ‘모름’으로 기재하고 회원탈퇴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민번호 실명확인은 했으나 실제 회원가입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게임머니·마일리지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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