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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2014.01.29

보충적 일반조항 신설·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도입 등 개정


[보안뉴스 김경애] 오는 2월 1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 기업들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꼼꼼한 법률적 검토 및 대응이 요구된다. 

그동안 기술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2월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 신설  △영업비밀 침해관련 소송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도입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 마련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확대하는 등 상당수 조항이 신설됐다.


①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 마련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했다.


②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했다.


③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 마련

현행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는 ‘행정규칙(특허청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법률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 부정경쟁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그 불법성과 폐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④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범위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타사와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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