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주인 몰래 무단 자동이체시킨 SW업체 대표 구속 | 2014.02.04 |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만 있으면 대리 신청 가능한 허점 이용해 [보안뉴스 김태형] 은행 자동이체 서비스(CMS)를 이용해 계좌 주인 몰래 돈을 빼돌린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시중은행 계좌에서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돈을 자동이체 시킨 혐의로 소프트웨어 업체 김 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타인도 얼마든지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자동이체 신청은 보통 판매점에서 대신해 주는데, 전화상으로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도 전화요금 자동이체를 대리 신청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해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6천5백여 명의 계좌에서 예금주 몰래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허점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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