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하는 사이버사기 어떻게 대처하나요? - 휴대전화 명의도용 편 | 2014.02.06 |
남에게 본인명의 휴대폰 개통해 주는 것...신용카드 주는 것과 같아
이와 관련 그 다섯 번째 이야기로 휴대전화 명의도용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Q1. 다른 사람에 의한 명의도용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다른 사람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내 명의로 휴대폰을 부정하게 개통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신규 가입자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 시 ‘가입신청서’에 대리인 개통, 다회선 개통, 온라인 개통 등의 허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가입자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개통할 때마다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www.msafer.or.kr)나 통신사 지점에서 추가 개통 차단을 설정하면 된다. Q2. 돈을 받는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본인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휴대폰을 통해 통신과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것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 또한, 이렇게 유통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소액결제 및 국제전화 등에 사용되어 수백, 수천 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Q3.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통신사업자 공식사이트에서만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신사업자 공식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브로커가 가입정보를 이용해 오프라인에서 명의를 도용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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