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특별법으로 ‘손질’ 7월 29일 시행 | 2014.02.05 |
피해구제대상 확대·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본인확인 의무화 등 개정
금융위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피싱방지법’) 개정 법률이 지난 1월 28일 공포되면서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피해금 환급에 치우친 현행법을 개정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 △피해구제대상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화 △금융회사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 지연·일시정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정부의 대응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우선 피해구제대상이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나 선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 등 대출사기가 포함되면서 확대 적용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화는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및 저축상품 해지 시 금융회사는 전화인증 또는 휴대폰SMS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본인확인 미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체 점검인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체·송금을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인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 인터넷·스마트뱅킹, ATM이체 등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이행시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한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은 사기이용계좌를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감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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