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기술임치는 기술보호의 첫걸음 | 2014.02.10 | |
은행금고에 귀중품 보관하듯이 기술임치로 기술보호
[보안뉴스=이상경 대중소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본부장]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조사 결과(2013년 3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으며, 한 건당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금액은 평균 15.7억원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보안수준 및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은 대기업의 56%에 불과하며, 그 수준을 보면 71.8%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취약 또는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2008년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해당 기술의 보유를 바로 입증할 수 있고, 개발기술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은행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과 같이 기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임치제를 이용한 대기업도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파산·폐업하면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데, 이 때 보관된 기술자료를 이용하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가 윈-윈 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사업인 셈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업 간 납품거래 시 이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그 인지도가 11년 21.8%에 서 12년 32.3%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술임치제 이용실적은 11년도 618건에서 12년도 2,706건, 지난해는 5,637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누적 실적이 10,0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증하는 기술임치수요에 대비해 임치물 보관금고를 증설해 임치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있으며, 더불어 해외 진출 중소기업 을 위한 기술보호 컨설팅과 기술유출 분쟁 조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기술유출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개선과 기술임치제를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소중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_이 상 경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업협력본부 본부장]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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