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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도용, 오늘부터 처벌대상 2006.09.25

오늘(25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침해 건수는 모두 1만8206건으로 그 중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타인의 정보훼손ㆍ침해ㆍ도용 건수가 54%(9,810건)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 6월에 번호 노출로 개인정보침해 우려는 큰 반면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17개 부처 572개 법정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 간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주민제도팀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청소년 범죄자 양산 문제를 고려하여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고 그 동안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인터넷ㆍ전광판, 시내버스, 무료 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학교ㆍ학원을 통한 교육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왔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특히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자 양산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서 청소년이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우선 학부모ㆍ선생님 등을 통해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인터넷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존 부정사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번호 부정사용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님,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학생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시고 혹시 이미 도용한 경우가 있다면 오늘(25일)부터는 그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도 시민운동 등을 통해 조성해 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NHN은 개정 주민등록법에 맞춰 ‘명의변경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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