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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 분야 불공정 계약 체결 방지 캠페인 2014.02.13

출판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출판 분야 저작권 불공정계약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계약 관련 동영상 ‘출판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출판계약 바로알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 동영상은 원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거래관행상 원저작자가 매절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 원저작자(작가)가 출판사와 계약할 경우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특히 출판계약시 저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인 △권리의무의 범위와 차이점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여부 △전자출판 허락여부 △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등을 쉽고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앞으로 저작자가 대우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출판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 동영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사이트(www.ac.copyright.or.kr)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출판 관련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원직무연수(http://edu-copyright.or.kr) 6개 과정, 평생교육(http://edulife.copyright.or.kr) 3개 과정, 산업종사자 및 일반인·공무원·대학생(http://ac.copyright.or.kr) 15개 과정, 청소년 및 학부모(http://youth.edu-copyright.or.kr) 4개 과정 등 교육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교원직무연수 3기 과정은 3월 5일~18일까지, 평생교육·산업종사자 및 일반인·공무원·대학생 3기 과정은 3월 1일~14일까지 교육신청을 받아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저작권 사례를 위주로 한 동영상 강좌인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양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 아카데미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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