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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빙자, 대학생 노린 금융사기 주의보! 2014.02.14

대학교 등록금·취업 미끼로 대출·공인인증서·보안카드·신분증 요구

금융회사 사칭해 대출알선 명목의 전화·문자·통신 이용한 사기 주의


[보안뉴스 김경애] 전국 대학의 2014년 1학기 등록금 납입기간을 앞두고, 대학생들을 노린 금융사기에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3자가 장학금을 지급해 주겠다거나 또는 취업을 미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것을 요구, 각종 행정서류 작성 및 업무처리 등을 빌미로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보안카드 및 신분증을 넘겨 달라고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무작위로 ARS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알선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및 편취하는 사기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문자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기존 전화금융사기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주로 대출이 당장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지난해 5월 본지가 보도한 대출사기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총 18,383건(피해액 657억원), 월평균 1,531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3년에도 4개월 동안(1.1~4.30) 총 6,603건(피해액 299억원), 월평균 1,65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건수 1,402건(피해액 134억원)과 비교해 피해발생 건수가 약 4.7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특히 등록금 납부기간 전후인 1월에서 4월에 발생한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이 가장 높게 집계된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초 각 대학의 등록금 납입기간 중, 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 같은 금융사기는 작년 한해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과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의 금융지식과 사회경험 부족, 저축은행 등의 대학생 대상 소액 신용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다.


과거 발생한 대학생 금융사기 주요 유형으로는 △장학금을 미끼로 한 사기 △다단계업체 △물품 강매 가공의 증권선물(先物)투자회사에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가로챔


장학금을 미끼로 한 사기한 사기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맡기면 원리금 보장 및 장학금을 준다고 속여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및 신분증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편취(┖12.5~7월중 피해대학생 40여명, 피해금액 약 6억원)했다.


다단계업체 물품 강매사기는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생활비와 학자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 후, 대출이 용이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강제로 다단계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게 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피해를 입힌바 있다. 사례(‘12.12월 대학생 A씨가 저축은행에서 1,500만원 대출을 받고, 채무상환을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


가공의 증권선물(先物)투자회사에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가 인터넷 취업싸이트에 직원모집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권선물계좌(先物計座)를 개설하여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취직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한 후, 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게 해 이를 가로챘다. (피해규모: ‘13.10월말 현재 약 700명, 이중 400명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함)


이러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제3자가 장학금, 취업, 투자 등을 제안하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행위에 응해서는 안된다. 특히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고소득을 약속하는 허황된 약속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을 땐 즉시 거절해야 한다. 이는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직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구제도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대출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할 수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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