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리ㆍ스위스산이면 다 명품? | 2006.09.25 |
출시 1~5년된 이태리, 스위스 시계 명품으로 둔갑 허위ㆍ과대 광고로 불법 유통시킨 수입업자 등 2명 검거 이태리, 스위스산 신생브랜드 ‘지오 모나코(GIO MONACO)’ 손목시계를 수입해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 “3대에 걸쳐 생산한 180년 전통의 이태리, 스위스 명품시계”라고 허위광고하고, 유명연예인ㆍ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증정ㆍ협찬하는 ‘스타 마케팅’을 이용하여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켜 유명 백화점ㆍ홈쇼핑을 통해 총 20억원(개당 299~655만원) 상당을 판매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수입ㆍ판매업자 2명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 이○○ (남, 39세, 시계 수입업자)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쏘’란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박○○(남, 52세, 시계 판매업자)와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2001년도부터 이태리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시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명품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이익창출을 극대화 할 목적으로, ‘02년 11월 말경부터 검거시까지 이태리 아레조지역 소재 시계제작 업체인 ’지오모나코‘ 회사로부터 손목시계를 수입한 후, 국내 언론매체에 “18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태리, 스위스의 명품시계로 선택된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시계”라고 허위 광고하고, 유명연예인 등에 증정, 협찬하는 방법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오모나코 시계는 2001년도에 이태리에서 첫 출시되어 2002년도 수입 당시에는 출시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브랜드였고, 피의자가 동 시계를 수입하게 된 동기도 품질보다는 디자인이 독특하여 국내에서 반응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데 있었으며, 자신도 이 시계가 명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초기 기계적 결함이 잦아 이태리 본사로 반품처리 하거나 구매자들로부터 A/S신청된 시계를 자사 매장 및 국내 시계수리점에 위탁 수리하였던 사실로 볼 때, 동 시계를 통상적인 명품시계로는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광고전단 및 홈쇼핑 등지에 180년 전통의 명품시계로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매를 해온 것이다. 피의자들은 수입단가 77만원의 지오모나코 안젤로 모델을 299만원, 수입단가 136만원의 디바 다이아몬드 모델을 655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백화점이나 홈쇼핑 업체 측 마진을 제하고도 수입단가 대비 100~250%(개당 130~340만원선)의 높은 마진율로 과도한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GIO MONACO’시계에 대한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해외 유명 명품의 홍보전략을 모방해 국내 유명 백화점 및 청담동 일대에서 유명연예인 및 부유층 고객을 초청, 판촉행사를 개최하면서 이들에게 시계를 무상으로 증정하여 착용케 하고 사진촬영을 하거나, 영화ㆍTV 드라마의 출연진에게 협찬하여 간접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스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켜 왔다. 경찰 측은 지난 8월 7일 가짜 해외명품시계 ‘빈센트 앤 코’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인터넷상의 네티즌 및 일부 언론으로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GIO MONACO┖시계도 가짜 명품시계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고가제품을 구입할 때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피의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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