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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폭탄테러! 해외체류자·여행자 안전 ‘비상’ 2014.02.17

해외여행 시 외교부 ‘여행안전정보’ 확인 필수!

 

[보안뉴스 김태형] 이집트 타바 국경 부근의 폭탄테러 사고로 한국인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0시 1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한예수교장로회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목사를 비롯한 성지순례단 33명이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지순례에 나섰고 이들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16일 오후 2시 40분께(현지시각) 이집트 국경지역에서 폭탄 테러를 당했다.

 ▲ 이집트 폭탄 테러 사고 전 여행경보 단계


이에 현재 이집트에는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월 16일부터 시나이반도 내륙 및 아카바만 연안(기존 여행경보단계 3단계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여행경보단계가 발령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출입해서는 안되며 현재 그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즉각 철수해야 한다. 이집트 현재 여행경보 단계는 △1단계(여행유의): 카이로 등 여타지역, △2단계(여행자제): 샴엘 셰이크 지역 및 알마니아, 아슈이트, 소학, 깨나, 베헤이라 △3단계(여행제한): 시나이반도 내륙/아카바만 연안 등이다.


이집트는 그동안 여행경보 1단계 및 2단계 상황이었지만 이번 사고 발생으로 특별경보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의 경우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이집트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가급적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방문 국가의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고 해외 방문국의 안전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해외안전여행정보’를 Open API 형태로 실시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의 ‘해외안전여행정보’에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계획 준비하는 시점부터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별 기본정보, 여행경보단계, 현지 사건·사고 현황, 현지 긴급연락처 등 안전여행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관에서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국가별 안전정보’는 여행업계,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 및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이는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다.

▲ 여행경보 단계별 상황 및 조치


또한 외교부는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을 통해 해외 여행자들의 안전을 지원한다. 이는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등록제 ‘동행’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등록하면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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