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하나대투증권 내부통제 소홀 딱 걸렸어” | 2014.02.19 |
고객 증권카드·인감·공인인증서 등 임의 보관, 사용 금지 PC 이용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19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①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②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③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④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이다. 검사실시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10영업일) 현장검사와 2013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면검사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 준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하나대투증권 내규에 따르면 월 2회 이상의 거래매체·인감의 보관상황 및 임의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분기 1회 이상의 사적 용도의 개인 PC 사용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모 지점의 모 차장은 2009년 5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9일 기간 중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 1,376억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모 차장은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 및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개인 PC를 이용해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처리 하는 등 4년 이상 장기간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하나대투증권은 “모 차장에 대해 2013년 8월 9일 징계면직 처리했으며, 모 차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금감원은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게는 감봉처리 했으며, 3명에게는 주의시켰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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