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보안이야기①] 폭발물 테러, 더 이상 안전지대 없다 | 2014.02.20 |
“테러 예방은 모든 사람의 참여와 의지, 그리고 신고정신 중요” 본지는 개인정보 유출, 이집트 폭발물 테러,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보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임직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 경영진과 보안책임자들과 함께 보안·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한국지엠에서 보안책임자가 근무한 바 있고, 현재는 미국산업보안협회(ASIS International) 한국지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백봉원 총장의 ‘기업보안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editor@boannews.com)]
또한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군부에 반대하면서 세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집트 경찰 본부 테러와 지난달 이집트 군 헬기 미사일 공격 등을 감행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번 테러는 과거 관공서를 공격했던 것과는 달리 관광객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테러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대중 또는 정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적 행위를 말하며 해당 집단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홍보를 위해 벌이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위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폭발, 살해, 협박, 납치 등 다양한 위협으로 상징하는 곳, 밀폐된 곳,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타깃으로 삼는다.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테러와 관련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출장자, 유학생, 선교사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조차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테러도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자살사이트 운영자라고 밝힌 한 남성이 전주의 모 백화점 안에 폭발물을 가진 자살사이트 회원들을 배치해 터뜨리겠다고 협박했고 공원묘지에서 승용차도 폭발시키는 등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12년 9월에는 대전의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현금 2천만원을 준비하라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해 긴급 수색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2011년 5월에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 대합실의 물품보관함에 부탄가스통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터지면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면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재판중인 모 의원은 “보스턴 테러 때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 매뉴얼도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떠 있어 특정 시설물을 타격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폭탄테러 신고는 241건이며 연도별로는 2007년 77건, 2008년 81건, 지난해 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123건)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2%(29건), 부산 11%(27건), 경기 8%(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별로는 인천 및 김포공항 등 항공기 폭파신고가 48%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및 기차역이 28%, 국회·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10%로 조사됐다. 폭탄이 없어도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테러가 충분히 가능하다.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위기대응능력의 부재가 드러난 사건 중 하나였지만, 신나와 라이터만으로 약 200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을 앗아간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테러의 위협은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테러는 언제 어디서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국가가 아닌 이상 어느 때보다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 성숙된 신고정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테러 예방 또한 모든 사람의 참여와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테러 대응요령] △ 전화로 폭탄 협박을 받는 경우 ·침착할 것 ·가능한 한 통화를 길게 유지할 것 ·통화 시간 및 걸려온 전화 번호 및 든 통화 기록을 메모할 것 ·메시지를 반복하도록 요구할 것 ·다음 사항들을 질문해 파악할 것 -폭탄이 어디에 있는가? -언제 폭발할 것인가? -폭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종류의 폭탄인가? -이름은 무엇이며 왜 폭탄을 설치하였나? -직원인가? ·목소리 특징, 성별, 배경음을 메모할 것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것
·침착할 것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 ·포장을 열거나 불필요한 취급을 하지 말 것 ·그 물건을 물속이나 서랍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 두지 말 것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말 것 ·소포와의 거리가 근거리인 경우, 휴대전화나 라디오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가 폭발물에 설치된 기폭장치를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나 라디오를 사용하지 말 것 ·편지 및 소포 내역을 기록할 것
△ 만일 폭발음을 들었거나 폭발로 인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침착할 것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치를 알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고 무엇을 목격했는지 설명할 것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할 것 ·탁자 혹은 책상 밑에 숨을 것 ·창문, 거울, 천정의 구조물, 캐비닛, 책장, 전기장비, 그리고 무겁고 크며 불안정한 물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관계기관의 지정된 자의 안내를 받을 것 ·만일 대피명령이 떨어질 경우 지정된 집결지로 갈 것 ·중상을 입은 자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이 아니라면(예: 화재, 건물 붕괴 등) 옮기려 하지 말 것 ·대피 시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유리파편, 낙하물에 유의할 것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할 것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한 장애우와 동행하거나 보조해 줄 것 ·성냥이나 라이터 사용을 금할 것 ·건물에 대한 가능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비상대피로 및 소화기, 소화장비 위치 등에 대해 숙지할 것 (메일 : jhpaik100@daum.net/ 카페 : http://cafe.naver.com/security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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