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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2만명 소장 접수 2014.02.20

법무법인 평강 ‘7700원 소송’100억대 손배소 제기


[보안뉴스 김태형] 법무법인 평강(대표변호사 최득신)은 20일 사상 최다인 1억 580만 여건에 이르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2만명 원고인단의 소장을 접수했다.


평강 측은 “이번 소송은 기존 KT 870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만8천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총 100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일 현재 법무법인 평강의 카페의 회원수는 개설된 지 한달여만에 이미 2만명을 넘긴 상태이며(http://cafe.naver.com/3cardshalomlaw.cafe), 현재도 계속 추가 원고인단을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법인 평강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소송신청자수는 3만2천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3월 말경 예정인 2차 소장 접수도 2만명 이상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강은 이번 소송에서는 카드사별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송에 2만명이 참여함으로써 총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었다. 또한 법무법인 평강은 각 카드사 및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공동피고로 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법인 평강은 기존에 소장을 제출한 타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카드 3사에 대한 소장을 각기 다른 법원에 접수했다”며, 이렇게 각기 다른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또 최근 특정 소송에서 법원마다 동일한 사안임에도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경우가 있어 다양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법무법인 평강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소송, 특히 집단소송의 승패는 전략이 좌우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법무법인 평강은 이 부분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소속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위원 등 11명으로 카드3사 소송대책팀을 구성, 소송신청자를 모집중이다.


평강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 분명 이전의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다른 면이 있다. 이전의 사건과의 차별성을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보유출의 특징 및 예상되는 정보유출 소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정보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전 국민에 해당할 만큼 사상 최대라는 점

2. 각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이 금융권 정보유출에 걸맞게(?) 다종 다양하다는 점

3. KCB라는 특수조직이 매개체로 존재한다는 점

4. 소송 상대 대기업이 하나가 아닌 세 곳(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3주체라는 점

5. KCB와 각 카드사와의 상호관계, 유기적인 역학관계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6.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묶을 것은 묶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야 한다는 점

7. 재판을 위한 법원, 즉 재판부 선택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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