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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피싱사기 피해 2084억...환급금 438억, 환급율 21% 2014.02.24

금감원, 피싱사기 피해 구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피싱(Phishing) 금융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피싱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피싱사기 피해 발생 및 피해금 환급 현황(단위:건, 억원, %)

그동안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현황 및 최근 피싱사기 유형 등을 보면, 우선 환급율은 환급액 438억원(1인당 평균 환급액:184만원)은 총 피해액 2,084억원(1인당 피해액:876만원) 대비 21.0% 수준이며 지급정지 시점 사기피해 인지 후 30분 이내 지급정지된 경우는 7.3%(3,622건)에 불과해 나머지는 사기범에 의한 전액 현금 인출 피해를 당했다.

▲ 6시간 내 지급정지 건수 및 비중

2013년 말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57,465건을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60.6%(34,806건), 피싱·파밍 39.4%(22,659건) 순이나 2013년 이후에는 피싱사이트·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신·변종 수법의 비중이 2013년 1분기 58.7%, 2분기 57.9%, 3분기 63.0%, 4분기 53.3%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금융회사, 검·경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분기 까지는 인터넷 피싱·피밍 사기가 증가(7월, 1,350건 → 8월, 1,407건 → 9월, 2,078건)했으나 지난해 9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이후에는 피싱사기 피해가 다소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파밍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SMS 탈취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증가(10월, 135건 → 11월, 169건 → 12월, 528건)한 데 기인한다. 이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SMS탈취 의심거래에 대한 ARS인증 지도(2013. 11) 및 스마트폰 뱅킹에 대해서도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시행(2014. 1)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싱사기 예방 등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 및 피해금 환급 등의 신속구제 절차 도입으로 서민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한 피해상담 및 신고 시스템 구축은 서민들의 금융사기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소비자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기 사용전화의 ‘신속이용정지’로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금감원 합동감시단’의 감시활동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월 6일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 이후 불법행위 사용전화 약 260개에 대해 이용정지조치를 취했다.


또한 금융회사 사칭 금융사기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업권별 대응반 구성·운영(3월) 및 피해발생시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유관기관간 공조를 강화해 합동단속 실시, 기술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하고 공공기관(검·경, 법원 등)과 금융회사를 사칭, 정보유출·보안강화절차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 창구·ATM기로 유도하거나 사건연루, 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파밍-정상적인 경로로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금융정보 편취용 가짜 홈페지이로 이동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각종 보안강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이용 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의 부정 재발급 및 사기로 인한 자금의 부정이체 등을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에 가입해 접속한 사이트의 정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덧붙였다. 


주의를 했음에도 피해를 당했을 시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싱사기 및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카드 3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편승한 새로운 범죄수법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으로 제보해 대 국민 전파 및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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