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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카드는 ‘금융정보 원스톱 서비스’ 2014.02.25

금융피해 예방교육·금융정보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추진키로  


[보안뉴스 김경애]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소비자보호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소비자보호 카드를 제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 보호 정책은 △금융피해 예방 교육 강화 △금융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감독·검사와 소비자 부문간 연계성 제고 및 피드백 △민원 감축 지속 및 민원업무 프로세스 선진화 등이다.


금융피해 예방 교육을 위해 금감원은 모든 교육과정에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신고요령 등), 개인정보 관리요령 등 예방교육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정보 원스톱 서비스는 1332 콜센터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관련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상담, 민원,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 보험사기, 금융부조리 등도 접수·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도록 전문상담원이 상품별 특징·유의사항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332’를 연계해 소비자 경보·유의사항, 금융피해 사례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감독·검사와 소비자 부문간 연계성 제고 및 피드백 활성화는 민원사전인지 시스템과 민원·상담사례 및 금융회사 자체 민원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감독·검사 부서와 즉시 협의할 계획이다.


감독·검사부서의 제도개선 및 약관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 상정하고, 소비자 시각에서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 및 검사 필요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점검해 피드백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원감축 지속 및 민원업무 프로세스 선진화는 민원건수 공시기준 표준화 등 민원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민원빈발회사의 민원전담인력 보강(1명→2명)하는 등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민원감축 부진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총괄책임자(CCO)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경우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민원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 및 문제점 등의 연구용역을 실시해 민원업무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민원관리시스템 등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조정제도의 소비자 중심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진행 중에는 금융회사가 소송 제기를 못하도록 ‘분쟁조정 전치제도’를 도입·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법규준수 등 일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주도의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권역에서 운영중인 분쟁예방협의회를 타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쟁예방협의회는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금융권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업계 자율의 소비자보호기구로, 현재 보험권역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건과 동일 건에 대한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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