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암호화조치 의무화가 이제와 무슨 소용? | 2014.02.28 | |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운전면허증 등 고유식별정보도 의무화해야...법 개정 요구 커져 [보안뉴스 김경애]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를 넣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194인, 찬성 194인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이나 대상별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향후 지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볼 수 없도록 한 보안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암호화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를테면 주민번호에 마킹 처리로 대체해도 사실상 무관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이미 개인정보가 다 유출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암호화 의무화 조치냐”며 “아무 소용없는 뒷북정책에 불과하다. 차라리 주민번호를 바꿔주는 게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효용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네티즌은 “왜 주민번호만 암호화 적용을 의무화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운전면허나 여권 등도 주민번호와 똑같이 고유식별번호이기 때문에 함께 암호화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의 한 보안전문가는 “암호화 조치는 앞서 정통망법에서 2012년 8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통망법과 법의 체계를 맞추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미 작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카드사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마치 정부가 주민번호 대책을 내놓은 냥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만 치중돼 있고, 복잡하게 돼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또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암호화 조치 의무화 개정안도 기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실제로 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보안담당자는 “암호화 조치를 했더라도 결코 안전한 대책이 아니”라며 “암호화 방식이 너무 간단하다면 금방 풀릴 수 있어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에 불과하다. 또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범죄 행위가 늘고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이번 암호화 의무화 조치를 두고서도 적잖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적인 개정 요구와 주민번호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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