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전지 제조설비기술 유출! 산업보안 비상 | 2014.03.05 |
회사 내부직원,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설비 도면 등 관련기술 유출 퇴사 시 외장하드 기술자료 저장, 경쟁사 입사해 제조설비 기술 제공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이전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동차·모바일용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설비 도면 등 관련 기술을 유출한 후, 경쟁사에 입사해 2차전지 제조설비를 제작하고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자동화설비 제조회사 대표, 연구원 등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계기술자 K씨는 오창읍에 소재한 N사에서 자동차용 및 모바일용 2차전지 제조설비의 설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하면서 외장하드에 관련 기술 자료를 저장·유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자동화설비 제조회사인 Y사로 이직한 K씨는 2차전지 제조설비를 제작하도록 기술을 제공했다. Y사 대표인 H씨는 이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용 2차전지 제조 설비를 제작했고, 유통업체인 G사를 통해 중국 업체에 판매했다. 조사결과 K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자동차용 2차전지 관련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Y사에서는 약 17억원을 받고 모바일용 2차전지 제조설비를 제작해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N사는 “K씨가 빼닌 2차전지 관련 기술은 석유 대체 에너지 개발 붐에 편승해 일본 등과 세계 최고를 다투는 기술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며 “이 기술을 적용한 시장 규모는 향후 3년만 잡아도 대략 5,000억은 족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N사는 “만약 이 기술이 필터링 되지 않고 그대로 유출되면 피해 회사 및 경쟁사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어 종국적으로는 2년 내에 두 회사 종사자 약 1,000명이 실직할 수도 있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그동안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회사를 보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이 침해됐어도 회사 이미지 손실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하면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빠른 피해회복과 무료 기업보안진단 서비스 및 보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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