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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 해킹, 1200만명 고객정보 유출 2014.03.06

검거된 해커, 증권사 등 1000만명 고객정보 추가 해킹 시도 


[보안뉴스 김지언] KT 고객센터 홈페이지가 해킹돼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광역수사대는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KT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1,2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빼내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한 전문해커 김모 씨(29세)와 텔레마케팅 업체 정모 씨 등 2명을 정통망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부당수익을 올린 텔레마케팅 대표 박모씨(37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3년 2월 경 전문해커 김모 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KT 홈페이지를 1년간 수차례 해킹한 뒤 텔레마케팅 대표 박모 씨 등에게 판매했다. 이후 박모 씨는  KT 통신사 직원으로 사칭해 불법적으로 사들인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에 이용했으며, 1년간 11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이로 인해 박씨는 휴대전화 1대 개통 시 20~40만원 가량의 불법이익을 취했으며 해커들은 1대당 5천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박씨는 휴대폰 대리점 3곳에 500만명의 고객정보를 판매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KT 홈페이지 외에도 증권사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려는 흔적을 발견해 추가 해킹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추가 휴대폰 대리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정보 유출경위에 대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KT 보안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KT 보안담당자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여부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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