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긴급 현안 성명발표 | 2014.03.07 |
“KT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1천2백만 건에 달하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대형 통신회사인 KT에서 유출됐다”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의 윤곽만 갖고 보더라도 KT는 어떤 형태로든 유출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고는 외부 공격에 의한 해킹사고라 해도 평소 좀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은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운동본부 측은 지목했다. 게다가 KT는 이미 2년 전(2012년)에도 본사 전산망이 해킹당해 무려 8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전력이 있어 현재까지도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수천만 국민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내부 보안체계 확립 및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등에 중대한 허점이 계속해서 노정되고 있다”며 “방통위 등 정부당국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 무거운 행정벌과 징계요구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정부 당국과 당해 기업의 후속 조치를, 연속적인 피해를 입은 수천만 국민(정보주체)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 있는 언론, 시민사회와 더불어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