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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보안서버 보급 5.7%에 불과 2006.09.27

정통부, 보안서버 보급현황 실태조사 ‘첫’ 보고서 발표

공공기관 5.7% 민간부분 6.0%, 보안서버 보급 확대 절실


 

‘IT 강국’ 대한민국의 개인 정보보호가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27일 발표한 보안서버 보급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보안서버 보급률은 5.7%, 민간 부분 역시 6.0%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서버 보급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부분 사이트 중 교육행정조직 및 교육기관 사이트들의 보안서버 보급률이 3.5%로 가장 낮아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높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서버로 개인정보 보호에는 필수적인 장치다. 일반 PC에는 암호기능이 내장돼 있으나 웹사이트의 서버에는 보안 기능을 설치해야만 암호통신이 가능해 보안서버 보급은 필수다.


정통부는 지난 7월 약 한달 동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국가ㆍ지자체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트 1만 4,237개와 이용자 방문빈도가 높은 민간업체 사이트 2만 9,985개 등 총 4만 4,35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보급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공부분 조사대상 사이트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은 1만 774개였으며, 이중 615개만이 보안서버를 사용하고 있었다. 1만 159개 공공사이트가 여전히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서버를 이용한다. 민간부분 조사대상 사이트 중에서는 1만 9,584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중 1,173개 사이트가 보안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공공부분 사이트 중 교육행정조직 및 교육기관 사이트들의 보안서버 보급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입법조직 웹사이트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 29개 중 2개만 보안서버를 사용해 헌법 및 사법조직 역시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통부는 보안서버 보급현황 실태조사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의 웹사이트 운영담당자들에게 보안서버 구축 필요성 및 방법, 공급업체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ㆍ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안관리 수준평가 등의 점검항목에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포함하는 등 보안서버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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