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사업정지 처분에 “단말기유통구조 바꿔줘” | 2014.03.07 |
2개사 동시 사업정지에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및 기기변경 금지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신규 가입자 모집은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기간은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김주한 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고 밝히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KT는 그 동안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 시장 황폐화 등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KT는 “이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매진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처리 등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조속히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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