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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 요구 2014.03.07

“개인정보보호법 원 취지 살려 주민번호 수집 금지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 1월8일 KB국민·롯데·NH농협 3개 카드사 1억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2월 26일 대한의사협회·약 15만6000명 개인정보 유출, 3월6일 KT 1천2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경찰청에서 발표한 개인정보유출을 토대로 한다면, 한달의 한번 꼴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것이 국내 개인정보 유출의 현주소다. 드러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이통사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원 취지는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은 엄격하게 금지하며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원 취지를 살려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정부가 인터넷업체들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인터넷업체들의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하는 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KT 정보유출에서는 통신료 납부를 위한 카드번호 및 카드유효기간까지 유출됐을 수가 있어 또 하나의 카드정보 유출사태일 수도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대량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주민번호 체제개편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음에도 안행부는 여전히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월 국회에서 민병두, 진선미, 백제현, 김제남 의원 등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제까지 주민번호 유출을 수수방관할 것이냐며 안전행정부와 국회는 즉각 주민번호 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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